APT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 내야…
부동산(집)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내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냈고, 후회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을까? ■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예시 1) A씨는 종로 경희궁 3동에 150.47㎡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초기(사망 당시)에 A씨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74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고, 배우자가 살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