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내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냈고, 후회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을까? ■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예시 1) A씨는 종로 경희궁 3동에 150.47㎡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초기(사망 당시)에 A씨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74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고, 배우자가 살아 있지 않으면 2억8700만원을 내야 한다. 사례2) 종로 B 인왕산 아이파크 보유 84.86㎡, 매매가 13억 3천만원, 배우자 생존시 상속세 3900만원, 배우자 사망시 1억 8000만원 (사례3) 창신동 두산아파트 소유 59.95㎡, C 배우자가 생존하면 사건가액은 8억7000만원, 자녀와 배우자인 10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다. 1회 공제를 합산공제하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 6000만원을 내야 한다. 물론 3가지 시나리오 모두 단순히 배우자 공제액(최대)과 일회성 공제액을 계산한 유산세이며, 다른 공과금 공제액이나 은행 부채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전의 증여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며 사망 당시의 재산에 대해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 후 5년, 10년이 지나면 먼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60세부터는 선기증을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사위, 며느리, 손자, 손자가 미리 증여하고 증여 전 재산은 5 년 전에 추가해야합니다. ■ 증여세 분배 감면(분할) 기부(사례 1) 부모님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2억 원을 보내주실 거라서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통장에 2억원을 입금하면 5000만원(1억5000만원×20%)-1000만원(누진공제)=2000만원(3개월 이내 신고시 3%공제)을 공제받는다. 1940만원을 내야 하는데 본인과 자녀가 2인(만 19세 이상)과 남편 통장으로 기부할 경우 선물 공제액은 (3인 x 5000만원) + 남편 1000만원 = 16,000 10,000원 , 4,000만원 * 10% = 3,600,000원(세금신고 3 1,580만원으로 세금절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상속세를 미리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증금 2억원) 지분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해 증여세가 없고, 임대보증금 양도소득세 1억원도 1세대다. 8)부터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으나 매입세만 2000만원 정도만 내면 상속세를 수만 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재산 30억 원에 아예 선 증여 대신 배우자에게 5억 원, 10년 전 10억 원을 가졌던 자녀에게 15억 원을 주어 3억50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고 사망했다. 증여 전 배우자의 세금공제액 5억원 해명 ■자녀 아파트 구입 및 전세기 렌탈 방법 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어 이 경우 2억원×4%(가정금리) = 연 800만 원 x 5년 = 이자 4000만 원 반대로 부모로부터 2억 원 현금 선물 받는 방법, 2억 – 5000만 원(자녀선물 공제) = 1억 5000만 x 20% 세율 3,000만 – 1,000만 원(누진공제) – 600,000원(신고세액공제) = 19,400,000원 대출 대비 2,060만 원의 비용 절감 가능 과세 인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 대부분 부모가 돌아가신 고향의 가옥, 임야, 밭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그 금액은 미미하여 상속받은 자녀는 대부분 상속세 신고 없이 지나갑니다.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액의 상속세를 내더라도 평가기관에 상속재산 평가를 의뢰해 매입가격을 올리면 높은 양도소득세(최대 45%)를 피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양도는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선산에서 시골에서 세트를 물려받으셨다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많은 자본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증여하고 5년 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주시거나 쪽지 주시면 연락처 및 전화번호는 상담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