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개편으로 최대 5억원까지 자녀수당이 증여세에서 면제될까?

오늘 정부가 드디어 25년 만에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녀공제 항목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돼서 이미 변경했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드디어 변경이 됐습니다. 더불어 파격적인 정책 변경도 발표됐으니,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총 15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최고세율 인하 – 현재: 50% → 개정 후: 40%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0% 세율 구간 :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최고세율(40%) 구간 : 10억원 초과 – 30억원 초과 50% 구간 삭제

3. 자녀공제 대폭 확대 – 현재 상속세율: 1인당 5천만원 → 개정 후: 1인당 5억원 – 무려 10배 인상! – 최대 6명의 자녀가 일시금공제 5억원(자녀 6명은 5천만원, 기본공제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정책 – 증여세는 5천만원으로 유지

– 예) 상속재산이 25억원(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시금공제 5억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자녀공제 10억원과 기본공제 2억원을 합쳐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기존보다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이 감면된다. 4. 혼인세공제 –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올해 1월 1일 혼인신고일로부터 소급 적용, 2026년까지 3년간 평생 1회 한정) 4-1. 기타 공제 유지 – 일시금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30억원)는 그대로 유지 5. 1가구 2주택 이상 신혼부부 세제 혜택 6. 법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7. 종합주택 청약저축 세제 지원 확대 8. 자녀세액공제 확대 : – 첫째 자녀 15만원 -> 25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 3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 -> 40만원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혁 – 지속고용+유연고용(일시적·단기근로자 포함) 10. 부동산세 전면개정 보류 11.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연기 12. 다주택자 등 고율세율 폐지 연기 각종 세법 개정안 발표.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나? – 세무부담 감소: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최고세율이 인하돼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자녀 상속 편의성 향상: 자녀공제 대폭 확대해 자녀가 더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게 함. –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 특히 지방기회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은 사업상속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한다.

주: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입이 약 4조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큰 그림에서 변화의 방향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공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부분이고, 상속세 면제 한도가 무려 10배나 늘어나 5억 원이 된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이런 재산 상속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지만, 대부분 자녀들이 일시금을 받으면 집을 먼저 사는 경향이 있어서 증여세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 후 주택을 사는 것이 큰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자녀를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상속세 감면 개정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