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나 의료보험 문제로 친모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는 방법(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친모가족관계증명서 등록 전문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모가족관계증명서 등록 전문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이하에서는 ‘소득공제나 의료보험 문제로 친모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는 방법(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해 초 소득공제와 의료보험을 위해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뜯어봤습니다.그런데 지금 저희 가족관계증명서를 끊으면 저희 친모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같이 사시는 여성분이 모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요.그리고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자인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보험과 소득공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제가 친모를 부양가족으로 돌봐야 하는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으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여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이것은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당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여성을 본떠 호적신고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친모를 당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하여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당신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1. 귀하와 친모 사이의 친자관계존재확인소 2. 귀하와 호적상 모(아버지의 다른 여자) 사이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 그리고 위 소송을 위해서는 귀하와 친모와의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유전자 검사는 저희에게 위 소송을 의뢰하시면 집에서 편하게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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