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유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대응

1. 배경 2022년 1월 22일 이후 백내장 수술 관련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했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치료로 인한 보험금 손실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에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과 대한안과의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22.4.5) 2. 소비자 유의사항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이력 등 질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실손 1·2세대(가장 많이 오른 연령대)를 가진 50대 여성들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어 연락이 왔을 때 실손환산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렌즈(보통 노안교정)를 보상하지 말라고 하면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만, 향후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수령이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태에서 교체를 시도하시면 번거로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消费者须知>. 출처: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사이트 금융감독원 통합사이트.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