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의 필수 사항 채무자가 빌린 돈에 대해서 올바른 상환을 이행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강제 집행 등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소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과정은 대체로 6개월 정도는 소모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사이에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사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권원이 존재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상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앞서고 가압류를 진행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런 가압류는 금전 채권과 전주가 환산 가능한 것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자산을 동결시킴으로써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런 가압류는 가처분과 함께 보전 절차의 일종인 어떤 권리에 대한 청구권 등에 집행 보전을 하려면 이런 가처분 절차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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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진행하려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서면에 보전처분의 대상과 피보전권리, 그리고 청구취지와 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소명 가능한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하며, 이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개 공탁보증보험 가입이나 현금공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결정문 송달 및 가압류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신청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가압류 신청에 대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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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급여통장압류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급여에 관한 압류입니다. 급여 압류 유형은 2종류가 있습니다. 급여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과 급여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급여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은 채무자가 근무하는 근무지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월급날에는 급여가 바로 채권자에게 들어오게 됩니다.급여통장 압류의 경우, 이것은 보전처분을 하고 우선 동결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장을 압류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결시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계좌 사용이나 거래가 밀리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급여통장 압류는 어떤 은행계좌를 압류할지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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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 아까 급여통장 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경우에 급여통장을 압류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압류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정부에서 막고 있으며 법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란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초과하여 150만원 미만의 경우라면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6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인 경우 2분의 1만 압류가 가능하고 월급이 600만원을 넘을 경우 4분의 3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압류금액에도 범위가 있으니 잘 숙지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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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는 가능할까,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통장 압류를 받았다면 경제 생활이나 일상에서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장이 압류됐다면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은 채권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해제합니다. 채무를 정말 갚거나, 일부 갚으면 채권자 권한으로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자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한 압류 해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식으로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마지막에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 그 것이 부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도 시도하고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전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되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오늘은 급여통장 가압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다소 가혹한 조치일 수 있으나 채권자로서는 채무를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은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채권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이라면 이러한 압류 조치가 있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문의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85층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85층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85층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8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