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액공제 상향) 고용유지 추가공제 및 추가공제 제외

고용 증가 세액 공제에는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추가공제를 받고, 고용관계가 줄어들면 공제세액을 징수한다.

■ 고용유지보조금

① 2020년 1명을 채용하고 추가채용 없이 유지하는 경우


빨간색은 처음 공제를 받은 연도이고 파란색은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② 2021년 다른 사람을 채용 및 유지하는 경우


■ 추가공제 없음


* 유급직장 유지를 위한 추가공제액은 최초 공제연도와 비교하여 결정

■ 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2년에는 청년고용이 증가한 반면 비청년근로자는 감소하여 청년세액공제만 가능